신탁등기(대위) 첨부서류

(2) 첨부서면 등 //

①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위신청인인

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주소·성명·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과 아울러 대위원인으로 "부동산등기법 제119조 제1항"이라고 기재한다.

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위원인을

증명하는 서면 외에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(법 119조). 이 경우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이라

함은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복구의 경우에 그 대상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미한다. 통상 신탁계약서 등이 대위원인을

증명하는 서면임과 동시에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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